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해운항만청의 ADB차관사업에 필요한 재화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조달청을 수입자로 하고 해운항만청을 실수요자로 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하고 해운항만청의 차관자금인출신청에 의하여 ADB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제2단계 인천항개발사업(해운항만청 소관)에 필요한 컴퓨터를 ADB차관자금에 의하여 도입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ADB의 승인을 받아 낙찰자가 아래와 같이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낙찰자 및 공급자 : ○○ Corporation(일본) 제 조 자 : Ltd. ○○ ○○ Co.(일본) 낙찰자와 제조자와의 관계 : 일본전기의 해외판매 전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