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수대금 또는 댐건설비 관리비 부담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이라 함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도관 및 기타의 공작으로서 공급하는 물과 수도사업용으로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원수(原水)를 말한다.
따라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수대금 또는 댐건설비 관리비 부담금을 받는 경우
당해 원수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 질 의 ] |
| 당부 산하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와 원수공급계약을 체결(1982. 6.28.), 댐의 저수량을 조절 방류하여 부산직할시에 공급하고,부산시로부터 동 원수 대금을 징수하도록 되었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에 수돗물을 면세로 규정한 것을 감안할 때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원수의 전량을 부산시에서 수돗물로 사용하므로 동 원수도 면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현행 세법상 원수의 면세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원수 대금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임 [을설] 부산직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에 의한 면세사업자이며, 공급받는 원수의 전량이 수돗물로서 부산시민들의 생활용수로 사용되므로 동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인바,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수도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원수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불할 수 없다는 주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