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배분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함
전 문
[회신]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전력공급)과 면세사업(수도 사업용 원수공급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력 및 원수공급 등 각 사업의 부문별로 정하여진 건설비 배분비율 등에 의하여 과세, 면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매입세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비용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상세내용
건설비 배분비율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함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전력공급)과 면세사업(수도 사업용 원수공급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력 및 원수공급 등 각 사업의 부문별로 정하여진 건설비 배분비율 등에 의하여 과세, 면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매입세액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비용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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