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식용유에 튀긴 옥수수콘의 원재료(옥수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5.19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는 스낵류를 제조할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됨.
[회신] 별첨 감사원 답변사항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공정으로 식용유에 튀긴 옥수수콘의 원재료(옥수수)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1. 생산제품의 공정 원재료(옥수수)。약품첨가(탈피)。수개기(찜)。식용유(튀김)。소금(가미)。옥수수콘 (제품)。포장 2. 식품첨가물 제조품목 허가사항 (성분배합비율) 옥수수 99.0, 소금 0.5, 식용유 0.5 3. 용도:술안주, 간식용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