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이스크림콘피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08
아이스크림콘피를 제조하여 아이스크림콘 제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 별표3 관세율표 제1907호가 개정(1983 1. 1)되기 이전에 아이스크림콘피를 제조하여 아이스크림콘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아이스크림콘피 제조의 주원료인 소맥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유)아이스크림콘피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 별표3에 게기한 관세율표 제1908호 “파이, 비스킷, 스폰지케이크,쿠키 기타 이와 유사한 베이커의 제품”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에 해당된다(부가 1265.1-1559, 1980. 8. 6 참고). (을설)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유)아이스크림콘피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 별표3에 게기하지 아니한 관세율표 제1907호 후단“성찬용 웨이퍼,의료용에 적합한 오브레이트, 시일링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에 해당된다(국심 82중840, 1982. 7. 23 참고). (당청의견)“갑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