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벌크시멘트 반출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1.05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Bulk) 시멘트를 자기의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는 포장시멘트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분공장에 반출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Bulk) 시멘트를 자기의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는 반입한 벌크시멘트를 사이로(Silo)에 보관한 후 이를 포장하여 포장시멘트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벌크시멘트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본공장에서 생산한 크링카(Clinker)와 벌크시멘트를 자기의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는 그 크링카를 분쇄하여 만든 벌크시멘트와 반입한 벌크시멘트를 사이로에 혼합보관한 후 벌크시멘트․포장시멘트 또는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으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벌크시멘트를 분공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Bulk) 시멘트를 자기의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는 포장시멘트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분공장에 반출하는 것은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Bulk) 시멘트를 자기의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는 반입한 벌크시멘트를 사이로(Silo)에 보관한 후 이를 포장하여 포장시멘트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벌크시멘트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본공장에서 생산한 크링카(Clinker)와 벌크시멘트를 자기의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는 그 크링카를 분쇄하여 만든 벌크시멘트와 반입한 벌크시멘트를 사이로에 혼합보관한 후 벌크시멘트․포장시멘트 또는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으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벌크시멘트를 분공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