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관세법 제2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8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상세내용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관세법 제2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8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