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공기의 부분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5.25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관세법 제2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8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상세내용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관세법 제2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8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