챠트 기능이 없는 사업자가 챠트 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챠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챠트 기능이 없는 사업자가 챠트 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챠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챠트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자)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바, 이는 철저한 개인의 능력으로 인한 인적용역으로서 어디까지나 독립된 개인자격에 의한 것으로간주되는데 챠트용역기술이 전무한 경영자가 제반자료(필기구, 지류, 도구, 먹물, 칼라딩 염색물 등)를 구입하여 공급하여 챠트 기술용역이 가능한 종업원을 공용하여 급여 또는 능율급, 도급가로 대가를 지불하고 주문에 의한 작품을 완성 납품하는 경영주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독립된 개인자격용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만일 독립된 개인 자격이 아닌 용역으로 간주할 경우 속기업에 준하는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아니라 재화에 의한 용역대가수입이므로 일반사업자가 맞는 것으로 사료됨.
(갑설) 면세이다.
(이유) 1. 챠트는 속기, 필경, 타자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아야 하며,
2. 또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경영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사실상 구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과세이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한하여 면세토록 하고 있으며,
2. 챠트사가 아닌 자가 챠트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개인이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