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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4.14
요 지
수입하는 부화용 수입 어란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수입하는 부화용의 어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관세율표 번호 제0515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입시 VAT 면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