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4.14
수입하는 부화용 수입 어란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회신] 수입하는 부화용의 어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관세율표 번호 제0515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활어축양사업을 위한 부화용 어란의 수입시 VAT 면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