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제조자가 주정제조원료용으로 조주정을 수입하는 때에 주세 및 당해주세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고, 이를 정제하여 생산한 주정을 소주제조용등으로 출고하는 경우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한 기납부한 교육세는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정제조자가 주정제조원료용으로 조주정을 수입하는 때에 주세 및 당해주세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고 이를 정제하여 생산한 주정을 소주제조용등으로 출고하사는 경우, 당해 소주제조용 출고분에 대해 기납부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과오납금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교육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소주제조용 주정은 교육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정제조자가 주정제조 원료용으로 조주정을 수입정제하여 소주제조용으로 출고할 겨우 동 조주정을 수입신고할때 기납부한 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가 없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한바 동 교육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환급할 수 없슴.
(이유) 주세법상 환급은
주세법 제2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슴.
〈을설〉 환급하여 줌이 타당
(이유) 수입신고 당시의 조주정은 주정제조원료로서 제조할 주정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육세를 납부한 것은 예납적인 납부에 불과하며 용도가 확정되므로서 교육세도 확정될 것인 바, 주세법상 환급은 불가능할 것이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 의한 국세의 과오납으로 취급하여 환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