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전력수용가 등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 보관용서식하단에 세금계산서 교부안내문구를 인쇄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3.23
공급받는자 보관용서식하단에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를 삽입 가능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과 기재내용 및 규격이 상이하지 아니하다면 공급받는 자의 보관용서식하단에 선량한 공급자로서의 안내문구를 삽입하여도 됨.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바, 산업용전력수용가 및 산업용전력 이외의수용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 보관용서식하단에 세금계산서 교부안내문구를 인쇄하여 사용가능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