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한국방송공사가 한국방송공사법 및 방송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로부터 방송광고신청을 받아 방송국에 방송을 의뢰함에 따라 동 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하였고, 전기 공사가 광고주로부터 월말계산으로 광고요금을 받아 방송국에 지불함과 동시에 방송국으로부터 방송광고 대행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동 공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광고주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한국방송공사가 사업자등록 이전에 제공한 용역과 등록 이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월말에 일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 광고주인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한국방송공사 내력)
사업개시일:1981. 2. 1
사업자등록신청일:1981. 2. 26
사업자등록교부일:1981. 2. 28
업태, 종목:기타서어비스(광고대행)
(갑설) 광고주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 1. 한국방송공사의 방송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방송광고신청시점이 아닌 방송광고가 완료되고 그 대가가 계산되는 매월 말일 시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전에 제공한 용역과 사업자등록 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공급이 완료한 시점에서 일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의 매입세액불공제는 공제받을 사업자가 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이지 교부하는 자가 등록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공제받을 수 없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2, 4항의 시기에 교부토록 된 바, 등록하기 전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공제는 할 수 없다.
2.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전에 납세번호를 등기 발행 교부하는 것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이다.
3. 방송광고용역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대가도 매일매일 확정시킬 수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교부하는 자에게도 준용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이다.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