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3.03.21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도서출판업과 비디오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도서출판업과 비데오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중·고등학생 학습용(국어·수학·과학등) 교재를 학습서로 발행하고 그 교재내용에 따른 비데오 테이프(V.T.R)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는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비데오테이프는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의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보급할 시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된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비디오테이프는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의 도서의 범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