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소관세무서장에게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험 모집・권유등 단순히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업자의 각 지점ㆍ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소관세무서장에게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보험 모집·권유등 단순히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업자의 각 지점ㆍ영업소는 교육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교육세납세지로서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납세지는
교육세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동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질의하니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