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이상 사업장 있는 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2.03.04
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소관세무서장에게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험 모집・권유등 단순히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업자의 각 지점ㆍ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소관세무서장에게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보험 모집·권유등 단순히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보험업자의 각 지점ㆍ영업소는 교육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교육세납세지로서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납세지는 교육세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동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