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동 경내입장료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동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동 경내입장료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찰소유 부동산(기념품센타·여관·주차장)의 임대료수입 및 사찰장내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