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설법인에게 사업전부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2.16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실상 사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실상 사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재산의 개별적인 현물출자가 결과적으로 사업의 전부에 관한 것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실상 사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실상 사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재산의 개별적인 현물출자가 결과적으로 사업의 전부에 관한 것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