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10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의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의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에 대하여, (갑설) 신조선 검사용역과 정기검사 및 기타 검사용역은 면세하여야 한다. (이유) 신조선 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호에 규정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감리, 분석, 시험기술적 타당성 등을 요하는 기술용역이므로 면세하여야 하며, 정기검사 및 기타 검사용역 역시 신조선 검사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기술용역이므로 면세하여야 한다. (을설) 신조선 검사용역은 면세하고 정기검사 및 기타 검사용역은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신조선 검사용역은 감리, 시험, 분석, 기술적 타당성 등을 행하는 기술용역이므로 면세하더라도 정기검사 및 기타 검사용역은 기설치된 시설물 또는 선체의 안전운행 등을 점검한 단순한 노무의 제공 및 수리의 형태로 제공된 용역이므로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하여야 한다. (당청의 의견)“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