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율무쌀수입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1.12.29
율무쌀(의이인)수입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수입하는 의이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관세세율 제1207호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입하는 의이인(율무쌀)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인지.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의이인은 특용작물로서 관세율표상 번호 제1207호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인삼류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의이인은 관세율표 번호 제1102호에 열거된 품명 중 “기타의가공곡물”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