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와 부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매점별 구체적인 운영형태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총무처장관이 지시한 공무원연금매점운영지침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동 구내식당 포함)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