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출판물에 의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83.12.23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상세내용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