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협회가 철도청에 화물운임을 후불로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회원들로부터 후불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대한석탄협회가 철도청과 철도화물운임·요금후급계약을 체결하여운임·요금의 후급에 대한 담보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철도청에 제공하고 철도화물운임·요금후급제도를 이용하는 소속회원들로부터 당해 운임·요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후불회비로 징수하는 경우, 후불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