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업자의 부수재화 공급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12.15
과세재화인 전분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의 경우에는 과세되며, 면세재화인 옥분의 생산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경우에는 면세됨
[회신]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과세재화인 전분과 면세재화인 옥분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를 공급하는 경우, 전분의 생산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옥분의 생산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 질 의 ] | |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과세재화인 전분당과 면세재화인 옥분을 제조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부수재화로 보아 규된 재화인 옥분과 전분당의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 (이유) 옥피와 배아는 주된 재화인 옥분(면세재화)과 전분당(과세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이므로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재화의 공급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함 [을설] 공급하는 재화의 성질에 따라 옥피는 과세, 배아는 면세함 (이유) 옥피와 배아가 주된 재화인 옥분(면세재화)과 전분당(과세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성질에 따라 옥피의 공급은 과세사업, 배아의 공급은 면세사업으로 보아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