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원시설(주차장)의 사용료

사건번호 선고일 1982.11.0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시설의 유지, 보수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됨
[회신] 재단법인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순히 공원입장료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원에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나, 공원법 제22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시설(주차장 등)의 유지, 보수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된다. | [ 질 의 ] | | 아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본도에서는 설악산국립공원 개발의 일환으로 개발조성한 xx동 신단지내에 도의 직영주차장을 시설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바, 2. 이의 현지 운영방법은 재단법인 ○○장학회가 현재 xx동 신단지내에서 도유지에 주유소를 설치한 후 대지임대를 받아 운영하므로 당직영 주차장이 인접하고 있어 공원내 주차장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본도발행 주차권에 의거 주차료의 징수를 대행토록 하는 한편, 당일 주차료를 도금고불입을 통해 징수하고 있음 3. 그러므로 당주차장 관리운영은 도에서 직접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단지 ○○장학회에 주차료 징수를 대행하는 것일 뿐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