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1.01
토지와 건물매입시 건물부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질의함. (갑설)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이유)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공급가액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합리적이다. (을설)전액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유)1.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공급가액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규정 중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기재”된 경우가 아니라, 과세대상의 착오이기 때문에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임. 2. 동일한 공급시기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가지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는 것은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타당하지 아니함. 3. 만약 동건을 용인한다면 거래시기의 착오로 인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는 이론에 도달될 수 있다. 4. 매출자에게도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임. (당청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