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지급조건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으로 잔금지급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잔금부분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병설”이 타당함.
주)대법 86누 79(1986. 9. 9)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 지급 조건부로 가구류를 제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후 가구류가 제작 완료된 후 동 재화의 인수시점에서 총금액(계약금·중도금·잔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전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사실상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전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 지급조건부 계약인 경우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동 중도금 등을 받기로 한 때 이후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병설) 계약금과 중도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잔금 부분에 대하여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 총합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있다.
(당청의견) “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