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사업장별로 환급발생사유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기환급 받을수 없
전 문
[회신]
귀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장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이 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환급세액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
(갑설)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유)환급세액은 사업장별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별로 환급하여야 하기 때문임(재무부 간세 1235-4731, 1977. 12. 26 참조).
(을설)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이외는 사업장별로 환급발생사유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기 때문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3-2…24 참조).
(당청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