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미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3.11.26
경정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확정신고 및 경정조사시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필하고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동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처분을 받은 자가 동 과세기간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누락을 발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 매입세액 공제여부 (갑설)정부조사에 의거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인되면 매입세액을공제받을 수 있다. (이유)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수정신고시에는 경정처분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단서규정이 없으며, 2.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1차 경정시에 한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분에 대하여도 1차 경정에 한하여는 매입세액공제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을설)정부조사에 의하여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더라도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거 경정조사 이후 수정신고에의거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정부조사에 의거 재경정을 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위배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1차 경정 이후에 발견된 매입세금계산서제출 누락분은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