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수・도로 전력 수용가가 바뀌었으나 명의변경 신청을 미루어 전력공급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수용가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서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알고 그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업의 양수・도로 전력 수용가가 바뀌었으나 명의변경 신청을 미루어 전력공급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임.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수용가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서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알고 그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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