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4.09.29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포괄적인 사업양도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행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포괄적인 사업양도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행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