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홍익회의 역내구내매점의 사업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10.07
홍익회(전국의 열차내와 각 역구내매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공익법인체)의 역구내매점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홍익회는 전국의 열차내와 각 역구내매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공익법인체로서 전국에 14개소의 사업소를 설치하고 사업소단위로 상품판매를 총괄하고 있는바, 본부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각 사업소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접수하고 각 사업소에서는 관할 열차 및 역구내매점을 통하여 상품을 매출한 후 일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경우 홍익회 역구내매점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사업장으로 본다. (이유) 철도역 구내매점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된다. (을설)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 (1) 설립 후 현재까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였고, (2) 역구내에 위치하여 사업소에서 순환배치하는 판매원이 상품을 일일수령하여 판매하고 대금을 입금시키며 제업무를 사업소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3) 판매의 특수성으로 인한 분산된 사업장은 특정사업장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홍익회의 역구내매점은 사업소의 사업장 연장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