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경내지라 함은 불교단체인 경우 불교재산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내지를 말하며, 불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동법을 준용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서 “종교단체의 경내지”라 함은 종교단체가 불교단체인 경우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내지를 말하며,
불교단체 이외의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 [ 질 의 ] |
| 서울특별시 지방유형문화재인 천도교 대교당을 소유하고 있는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이 동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