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물에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산기공이라 한다)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산기공은 동 원수 전량을 서울시에 상수도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전이 산기공에 공급하는 원수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기공을 수도사업자로 간주하게 되어 있고, 재무부예규 조법 1265.2-712(1983. 7. 4)에 의거 수도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원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