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관세율표 번호 11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다.
| [ 질 의 ] |
| 율무(의이인)의 수입 또는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율무는 특용작물로서 관세율표 번호 1207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인삼류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재무부 조법 1265.2-1552, 1981.12. 29 참조)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관세율표 번호 11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국심 1267. 41-156, 1982. 2.12, 관세청 감정 1275-2640,1981. 11. 17 참조)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