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대가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유사례규 국조 1260-1744, 1980. 6. 13).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영화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영화필름이 재화 또는 용역인지 여부와 대리납부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외국에서 동 필름을 수출하는 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음).
(갑설)용역으로 보아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이유)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여야 하며, 동분류표에 의하면 오락문화 서어비스업중 분류번호 941 영화 및 기타 서어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하는 필나의 대가를 검토하여 보면 상영권 사용료(Royalty)와 복사대(Print)가 있는 바, 상영권 사용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용역료이며, 복사대는 재화의 대가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재화나 용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필름은 상영권 사용료가 크기 때문에 용역으로 보아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을설)재화로 보아 수입시 세관장이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이유)1. 관세율표 제37류 중 제37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영화필름을 고정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재화이고, 수입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세청에서 동물품 수입시 감정가격을 상영권 사용료까지 포함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자산상각 기초가액도 상영권 사용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재화로 보아 동필름 수입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병설)상영권 사용료는 용역, 필름 그 자체는 재화로 보아 대리납부 및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이유)외국에서 수입하는 필름은 외형적으로는 하나이나 그 실질적 내용을 보면 상영권 사용료 및 복사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영권 사용료는 용역으로 보아 대리납부하여야 하며, 필름 그 자체는 재화로 보아 관세감정가격에서 상영권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