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착오기재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4.01
요 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을 착오기재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전 문
[회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상세내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을 착오기재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함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