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전 문
[회신]
해운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3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상세내용
한국해운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해운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3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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