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해운기술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9.13
한국해운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회신] 해운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3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상세내용 한국해운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해운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기술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3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