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한 후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징수하여 공공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연합회가 공공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
에 의하여 공공기관(공공법인 등)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한 후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징수하여 공공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조합원은 지방조합, 지방조합은 연합회, 연합회는 공공법인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이며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하여 조합원은 지방조합에, 지방조합은 연합회에, 연합회는 공공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임.
(을설)연합회가 공공법인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에 조합원 명의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1)실질적 지체상금지급자는 조합원이며, 연합회는 조합원을 대리한 명의상의 계약당사자이며,
2)동 지체상금이 지방조합 및 연합회의 과세소득이 아니기 때문임.
(병설)연합회가 공공법인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조합원이 지방조합에, 지방조합이 연합회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때는 지방조합 및 연합회의 실질적인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단지 공공법인만이 과세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임.
당청의 의견: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