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등의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등이 금융기관등에서 받는 예금이자수입의 수익사업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2.07.07
요 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수입, 그 연합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수입은 법령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의 보험료수입,수입보험료를 체신관서 또는 금용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예금이자수입, 그 연합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서 수입처리하는 보험료수입,보험료의 예금이자수입,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수입이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수익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