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배당금에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병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주)현행 법 제4조 제2호의 배당금으로 이관됨.
1. 질의내용 요약
1. (1) 본회 회원조합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농협법 제67조 제3항 및 단위농업협동조합 정관 제74조에 의하여 동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각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당해 조합의 결손에 보전, 법정적립금 등 제적립금을 적립하고 출자자인 조합원의 출자자액의 비율에 따라 소정배당을 하고 잔여잉여금이 있을 때 조합원의 당해 조합사업 이용분량에 따라 조합원에게 이용고배당(잉여금처분에 의한 실지배당임)을 하고 있으며,
(2) 단위농업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동 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소득세법 제26조
의 제1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병을 하는 경우
(3) 상기 잉여금처분배당 및 병이
소득세법 제142조
, 제144조 제2호 (나)목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배당소득인지 여부
2.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예탁금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 예탁하는 경우 예탁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예탁금한도를 초과한 분의 이자소득만 원천징수하는지 또는 초과분을 포함한 예탁금 전액에 대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