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세감면분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8.03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마권세경감예상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완료 후 기경감예상분에 대한 마권세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써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1983년 4월 1일부터 서울 특별시에 기부채납하기 전까지는 마권세경감예상분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완료 후 기경감예상분에 대한 마권세경감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써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됨. 2.그러나, 동기부채납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전액손금산입되므로 마권세경감액이 기부채납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음을 첨언함. 1. 질의내용 요약 1.국무총리지시 제8호 (1983. 2. 25)에 의거 86아시아 및 88올림픽승마경기장 건설사업체로 지정되어 올림픽 승마경기장 부지를 확보, 1984년 3월부터 시설을 착공하여 1985년 12월까지 승마경기장 건설을 완료하고 1987년 12월까지는 올림픽승마경기장 시설을 완료목표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올림픽건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서울시 지방세 50경감분과 자체적립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리지시 제8호로 지시된 마권세 경감분에 대한 법인세감면분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고 있어 올림픽승마경기장 시설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3.따라서 올림픽승마경기장 건설자금 마련을 위하여 경감된 지방세감면분을 본회 고유목적사업인 승마경기장건설 (올림픽)기금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동 기금이 과세소득에 해당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