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4.07.27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의 실현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담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해 국세청 예규(법인 1264.21-78, 1984. 1. 10)는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하였으나, 2. 본인의 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는 교육세의 산출근거가 되는 법인의 수익실현시기와 일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1) 교육세법상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금액의 0.5를 납부하는 것이며, 그 수익금액도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수익이 실현되면 동시에 교육세로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2) 교육세는 과거 영업세와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인데도 과거의 영업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귀속될 수익금액을 확정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관련 영업세를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하였던 세법해석과 배치되며, 3) 기업회계의 관행으로 보더라도 수익과 비용은 대응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이 계속하여 지켜지기만 한다면 수익에 따라 확정되는 교육세(미지급교육세)의 손금귀속시기는 수익의 확정시기와 같아야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