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착수금・계약금・선불금 등 명목으로 기술료를 지급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4.07.27
동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회신] 동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경상기술료와는 별도로 착수금·계약금·선불금 등 명목으로 기술료를 지급하였는바, 동기술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에 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