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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양수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21
요 지
사업양수시 포괄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양수·양도계약에 따라 자산을 포괄승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분을 장부가액보다 감액하여 취득한 경우 본 자산의 감액상각 내용연수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