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의 수익사업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01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동지:법인 22601-704, 1989. 2. 25 상세내용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동지:법인 22601-704, 1989. 2. 25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