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동지:법인 22601-704, 1989. 2. 25
상세내용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보류지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동지:법인 22601-704, 198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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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