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법인세법 제10조(비과세소득) 및 제10조의 2(국·공채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구법인세법 제10조(비과세소득) 및 제10조의 2(국·공채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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