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과세 및 국.공채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시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개념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25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구법인세법 제10조(비과세소득) 및 제10조의 2(국·공채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구법인세법 제10조(비과세소득) 및 제10조의 2(국·공채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