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동 유치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동 유치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동 유치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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