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유치원 양도소득 과세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22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동 유치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동 유치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동 유치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동 유치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