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후 고지징수이전에 납부시 미납부가산세 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6.15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고지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후 법인세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한 고지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114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징수하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미납부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시행규칙 제113조의 3에서는 미납부 가산세율을 미납부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으로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114조에서는 미납부가산세 징수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미납부법인세액 또는 미납부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기한일로부터 고지일까지를 미납부가산세 징수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진납부기한후 미납부법인세를 고지하여 징수하기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미납부세액 징수기간을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전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 징수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자진납부기한후에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징수하기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