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한복장기술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6.13
대한복장기술협회가 법령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동 협회의 사업실적 및 동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복장기술도 기술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대한복장기술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동 협회의 사업실적및 동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대한복장기술협회가 법령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동 협회의 사업실적 및 동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복장기술도 기술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대한복장기술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동 협회의 사업실적및 동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