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장기술협회가 법령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동 협회의 사업실적 및 동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복장기술도 기술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대한복장기술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동 협회의 사업실적및 동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대한복장기술협회가 법령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동 협회의 사업실적 및 동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복장기술도 기술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대한복장기술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동 협회의 사업실적및 동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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