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며 단, 기일전 상환시는 그 상환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 상환시는 그 상환일임.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의 2 제2호 및 제5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에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포함된 규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임.
(이유)지급시기의 의제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