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학위관련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2.05.06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는 학위의 종류에 불문하고 일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연수이상을 근무하고 산업기술을 내국기업에게 직접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술자는 학위의 종류에 불문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일정연수 이상 근무함으로써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산업기술을 습득하고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내국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주) 인문과학 또는 사회과학 계통의 학위를 받은자라도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함. 상세내용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는 학위의 종류에 불문하고 일정 산업 분야에서 일정 연수이상을 근무하고 산업기술을 내국기업에게 직접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술자는 학위의 종류에 불문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일정연수 이상 근무함으로써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산업기술을 습득하고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내국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주) 인문과학 또는 사회과학 계통의 학위를 받은자라도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